안녕하세요. 시간 없는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최종관문 '부동산 경매 입찰'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

 

 

우리는 지금까지 물건을 검색해서 어렵게 임장을 다녀오고, 말하기 어려운 상대인 부동산 중개사를 만나 정보를 조사하며, 최종 입찰금액을 마음속으로 정하고 법원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찰표 작성에서 실수를 한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조사한 정보만 물거품이 된다면 다행인데 보증금까지 몰수당한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나의 소중한 종잣돈이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입찰표 작성 실수

 

 

실제로 입찰금액 작성 문제로 차순위에게 넘어가거나, 힘들게 마련한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도 절대 돌려주지 않고 취소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부린이분들은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 하기 (입찰 보증금)

 

 

부동산 경매 입찰 보증금

 

 

▶ 입찰 보증금이란? (이 정도 금액 있는 분들만 입찰하세요~허위 입찰 방지)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매각절차 종결 후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외의 매수 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 차순위 매수신고란? (1등이 미납하면 제가 살게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며, 그 대신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매각대금 미납으로 경매집행이 불가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뜻합니다.

 

 

▶ 입찰 보증금 준비하기

 

우리는 이제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을 준비해도 무방하나 우리는 부동산 경매 법정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꼭 수표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

수표는 매너입니다

" 

 

 

부동산 경매를 준비하면서 입찰 당일 보증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법원 내부에 은행이 있지만 보증금은 전날 은행에 가셔서 꼭 수표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실수

 

 

"

마음이 급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준비

 

빨간색 네모칸에 있는 '보증금'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수표금액입니다. 

 

감정가의 10%도 아니고, 내가 적을 입찰금액의 10%도 아닙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30%입니다. 위 물건은 최저가의 10%이니 보증금은 40,560,000원을 수표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 하기 (기일 내역 검색하기)

 

 

 

 

입찰이 있는 당일 오전에는 눈뜨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내가 오늘 입찰할 부동산 경매 물건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힘들게 법원까지 갔는데 해당 물건이 변경되거나 취하되었다면 하루를 그냥 버리는 거겠죠? 

 

흔하지는 않지만 입찰 당일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기일내역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해당 물건의 기일 내역을 확인합니다. (기일 별 검색→해당 법원 선택→기일 내역)

 

기일 내역에 들어왔으면 2번 네모칸에 변경, 연기, 취하, 기각이 있는지 법원으로 출발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헛걸음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3.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 하기 (준비물)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

 

 

 

부동산 경매 입찰을 준비하면서 해당 물건을 본인 명의로 할지, 아니면 와이프나 가족의 명의로 할지 고민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 경매는 본인이 직접 법원 입찰을 가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서 입찰이 가능합니다.

 

저 역시 시간 없는 직장인이라 대리입찰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법원 대출중개인 명함이 이럴 때 필요합니다.)

 

 

 본인 입찰

  • 본인 신분증 (입찰자 본인의 신분증)
  • 본인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상관없음)
  • 보증금 수표 (최저가의 10%, 특별매각조건 시 20%나 30%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음)

 

 

 대리입찰 

  • 명의자 인감도장 (입찰 당사자)
  • 명의자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법원 방문자)
  • 대리인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상관없음)
  • 보증금 수표 (최저가의 10%, 특별매각조건 시 20%나 30%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음)

 

본인 입찰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대리 입찰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명의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동일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인감도장과 일반도장의 모양을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도장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실수

 

 

정말 정말 꼭 중요합니다. 꼭 입찰 전날 비교하셔서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입찰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물건 검색부터 시세조사, 입찰금 선정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어이없는 실수로 매각 불허가 떨어진다면, 혹은 보증금이 몰수당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종잣돈은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정말 중요하니 절대 실수하면 안 되겠죠?

 

 

 

투자금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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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잣돈은 나의 시간과 바꾸어서 힘들게 마련한 것

"

 

 

 

오늘도 부린이의 관점에서 부동산 경매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입찰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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