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대리입찰표 작성법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해서는 하루 시간을 내서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찰을 위해 하루의 시간마저도 생업으로 인해 휴가 내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법원에서는 '대리입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낙찰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대리 입찰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리입찰 시 준비사항
- 낙찰자(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증명서)
명의자가 직접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명의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에 가서 [인간증명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명의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같은 도장인지 꼭 확인해보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확인 필수입니다!
- 입찰자(대리인)의 신분증
- 입찰자(대리인)의 도장 (막도장이나 지장도 가능)
- 보증금 수표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보증금)
2. 대리입찰 시 준비할 서류들
- 입찰봉투
- 제출자란 입찰자 칸에는 해당 물건의 명의자 이름과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 제출자란 대리인 칸에는 법원 방문자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을 찍습니다.(지장 가능)
- 뒷면에 있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습니다. 물건번호가 없을 경우 적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위 입찰봉투에는 없지만 작성하는 입찰봉투 뒷면에 (인)이 보인다면 대리인의 도장을 찍습니다.
- 매수신청보증금 봉투
- 전면에 있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습니다.(물건번호가 없을 시 적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제출자란에 법원 방문자인 대리인의 이름을 적고 봉투에 있는 (인)에는 전부 도장을 찍습니다. (지장도 상관없습니다.)
- 보증금 봉투에 입찰보증금 수표를 넣습니다.
- 기일입찰표 작성
- 상단에 있는 입찰기일과 사건번호, 물건번호를 적습니다.
- 입찰자 본인은 해당 물건의 명의자를 말합니다.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입하고 명의자 (인)은 꼭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 입찰자 대리인은 법원 방문자 대리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인)은 일반도장이나 지장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 입찰 가격을 적을 때 쓰지 않는 단위에는 전부 X 표시를 합니다. 숫자 0 하나 더 적어서 1억짜리 입찰건을 10억에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입찰 가격에 인수해야 합니다.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 입찰 가격과 보증금액을 서로 바꿔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보증의 제공방법에 현금. 자기 앞 수표에 체크합니다.
-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아래에 입찰자 이름은 법원 방문자 대리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인)에는 도장이나 지장을 찍습니다.
- 위임장
- 대리인 항목에 법원 방문자 대리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 -다음- 아래에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경매사건에 관한 입찰행위 일체 [본인 1]에 해당 물건의 명의자 정보를 적습니다. (인)은 명의자의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 입찰서류를 작성 완료하면 입찰봉투에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작성한 입찰서류를 같이 넣어줍니다.
3. 입찰서류작성 시 주의사항
- 입찰하는 당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을 점검합니다. (변경, 취하, 연기, 기각)
- 명의자의 인감도장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일치하지 않아 차순위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저의 경험담입니다.
- 모든 서류에 본인과 대리인의 정보를 적을 때 꼭 두 번씩 확인합니다.
- 기일입찰표에서 입찰 가격과 보증금액의 가격을 적을 때 바꿔서 적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흔하게 하는 실수입니다.
-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금 수표와 신분등을 꼭 챙기도록 합니다.
- 서류 작정 시 틀리면 새로운 용지에 작성합니다. 줄 긋거나 화이트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대리 입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해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은 입찰을 포기하지 마시고 대리입찰을 통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입찰을 해줄 사람이 정말 없다면 대리입찰을 해주는 법무사 사무실도 있으니(법원 근처)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대행료가 지출이 되겠지만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도 쉬운 부동산 경매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린이의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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