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생김새가 비슷한 빌라, 다가구, 단독 등 각각의 주택이 정확한 용도나 명칭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린 이들의 부동산 기본상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을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은 하나의 주택에서 하나의 세대가 소유할 수 있는 주택으로써 해당 지번의 소유권은 한 개만 인정이 됩니다.

 

 -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종류
단독주택종류

  • 위 단독 주택의 종류에서 공통점은 각 세대별로 나뉘어 있더라도 구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 단독주택은 층수와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포함)
  •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며 각 방마다 욕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공동취사시설은 가능)
  • 다가구 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며, 각 방마다 욕실과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지 내 동별 세대수의 합이 19세대 이하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단독주택이란?

 부동산 경매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 세대의 대항력을 각각 일일이 따져보고 배당 순서도 확인해야 하니 경매 초보자들이 낙찰받기 어려운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처럼 비교대상이 없기에 시세 조사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찰을 받게 되면 시세차익과 모두가 꿈꾸는 월세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단독주택의 기준

단독주택기준
단독주택기준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하+1층+2층+3층 바닥면적=000㎡ 이 해당 건물의 총 연면적이 되는 것이죠.
  • 다중주택의 연면적은 원래 330㎡였으나 2021년 6월 16일 660㎡로 변경되었습니다. 

 

 

 


2. 공동주택

 

  • 공동주택은 하나의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각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곳을 말합니다. 즉 해당 지번의 세대는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 공동주택의 종류

공동주택종류
공동주택종류

  •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각 세대별 구분등기로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필로티 구조로 된 1층의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주위에 많이 있으니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공동주택이란?

빌라,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은 비교대상이 있기 때문에 시세조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 노노 등 여러 사이트에 접속하면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으니 시세조사에 있어서 가장 쉽다고 볼 수 있으며, 빌라나 연립주택은 인근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주택의 거래 가격을 알아보면 대략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 부동산 경매를 접하시거나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기준

공동주택기준
공동주택기준

 


오늘은 부린 이의 관점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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