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살면서 내용증명이란 걸 보내거나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 이따금씩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입장에서 점유자에게 퇴거 요청을, 건물의 공유면적 수리를 위해 각 세대별로 수리비 청구를, 임차인에게 임차료 납부 독촉 등 다양한 문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을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면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민사소송 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써 효력을 지닌다. 내용증명 우편이 해당 기재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최고를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다. 최고를 했다거나 계약을 해제했다는 증거로서 해당 내용증명의 우체국 직인이 날인된 날짜가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일정한 의사표시나 통지가 있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거나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를 통지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내용증명 <위키피디아> 최종 편집 2020년 6월 5일 (금) 10:11
2.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인터넷 우체국 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1.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접속
상단에 있는 우편 메뉴에서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 1번 네모칸을 누르시면 설치 프로그램 안내와 내용증명 발송하는 매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파일 첨부)
- 2번 네모칸을 누르면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번 네모칸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 2번 네모칸에 받는 분 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작성 후 바로 아래에 있는 '받는 분 목록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받는 분 목록'에 해당 주소가 저장됩니다.
- 주소지 추가 후 3번 네모칸 본문 작성을 클릭합니다.
- 본문 작성을 누르면 문서 첨부하기와 우편 직접 작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첨부 시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형식 : pdf, hwp, doc, ppt, pptx, xls, xlsx
-문서 첨부 가능 버전 : 한컴오피스 2010. 2014 / MS 오피스 2007. 2010. 2013
-문서 첨부 불가능 버전 : 한컴오피스 2007 이하 및 2014 홈에디션, neo 이상 버전 / MS 오피스 2003 이하 및 2016 이상
2. 본문 작성
제가 실제로 보낸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내용의 작성은 최대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육하원칙으로 작성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상단에 있는 <1. 내용 작성 2. 주소록 확인 3. 미리 보기 4. 작성 완료> 순서대로 클릭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아래에서 <2. 주소록 확인 3. 미리 보기 화면> 설명하겠습니다.
- 상단 2번 주소록 확인 화면
1번 네모칸의 해당 주소를 확인합니다.
2번 네모칸 주소검증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 상단 3번 미리 보기 화면
내용물은 한부 출력 후 보관!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결제하기를 누르면 금액과 결제창이 나옵니다. 한부 발송에 6,440원이 발생되었으며, 결제방식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하였는데 어렵진 않으셨나요? 부득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생겼을 때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보낼 수 있다면 시간도 절약하고 몸도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임차료 미납, 퇴거 요청, 전세금 반환 요청 등 다양한 문제로 대립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서로의 방향이 너무 다르다면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여러분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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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오히려 일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고,
그릇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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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부동산 상식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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